소송사무원

직업코드 K0000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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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에 따른 소송승인 신청서나 보고서를 처리하는 업무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수행직무

각 지점으로부터 미 회수된 대여금 및 대출금의 채권추심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소송의 타당성 여부나 소송대리인 보수지급 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한다.소송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면 업체개요, 소송대상물의 내용, 제소의 필요성, 소송대리인 보수 산출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시안을 작성한다.승인서를 관할 지점에 발송하고 서류는 편철보관한다.지점으로부터 법적절차 대행요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의 적부, 신청서류 완비 여부를 검토한다.법무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확인한다.소액재판 등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고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재판에 출두하여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수집사람: 설득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법률 사무원

2220

한국표준직업분류법률 관련 사무원

3301

한국표준산업분류[K64]금융업 / [K649]기타 금융업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K64/K649/K661

관련 정보

KECO 분류
2220 법률 사무원